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이거나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여 일정한 소득이 있는자가 월 소득액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 동안 변제하면 변제하고 남는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.
개인회생은 본인의 가용소득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하되 남은 채무는 탕감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조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
개인회생 절차비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개인회생신청서 제출 - 회생위원 면담 및 보정권고 - 개시결정 - 채권자집회 - 인가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
개인회생에 소용되는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, 인지 및 송달료 등이 포함되는데 자세한 신청자격이나 탕감금액, 기간, 개인회생 절차비용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무료상담등을 통해 비교해보는것도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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